복지부, 변호사 56명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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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56명은 사전 교육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한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게 된다.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환자대변인 제도 외에도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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