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은 폐업자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여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한' 소상공인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이다. 프로그램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2024년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고,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잔액 1억원 이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신청은 4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햇살론119'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권은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 혹은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연체없이 성실히 이행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초대출(1000만원 한도) 신청·이용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대출을 1000만원 한도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햇살론119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