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 방지 및 부당한 책임 면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 인력 배치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 등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돼 합의 처리됐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 보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 발의안을 통해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안전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부당한 책임은 줄고 안전은 늘어나는 취지가 구현됐음 한다”면서 “정부는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및 조례 마련 등 제반 준비에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