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격돌 예고했다. 공익위원들은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올해는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임위 첫 심의부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등 조항 삭제를 주장하며 충돌을 예고했다.
경영계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 넘었고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 넘어섰다”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 1만3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인상률은 전년(9860원)보다 1.7%(170원) 상승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이날 노사는 2026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해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한 만큼, 이에 준하거나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경기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임위는 5월 27일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의 법정 기한은 6월 29일이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