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순차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 결제 시스템, 위험 회피, 신규 사업 모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이동기 딜로이트컨설팅 블록체인 & 디지털 자산 그룹장은 22일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열리는 '법인 가상자산 투자 시대: 전략수립과 기회 탐색 컨퍼런스'를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기 그룹장은 현재 딜로이트컨설팅 코리아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자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 수립부터 디지털자산 리스크 관리, 외부감사 대응 자문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업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기 그룹장은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국의 규제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목할 포인트가 존재하기에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햇다.
이 그룹장이 제시한 대표적인 3가지 글로벌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사례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 자산으로 보유하며 인플레이션 대응 및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는 “한국 기업들도 가상자산을 장기 투자 및 재무 안정성 확보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JP모건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 사례다. JP모건은 기업 간(B2B) 실시간 결제를 위해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JPM 코인(JPM Coin)'을 활용하고 있다. 이 사례는 한국 금융기관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 번째는 골드만삭스의 웹3(Web 3.0) 및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 제공 사례다. 이 회사는 웹3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금융상품을 개발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기 그룹장은 “국내 금융사들도 웹3 및 NFT 기반 금융상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위원회 발표 로드맵상 금융회사는 현재 제외된 상태이므로 추진 가능한 신사업 형태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들이 현금성 자산 외에도 가상자산을 자산 배분 전략에 포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글로벌 사례처럼 한국 기업들도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의 한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기 그룹장은 4월 22일(화) 역삼포스코타워에서 열리는 '법인 가상자산 투자시대: 전략수립과 기회 탐색 컨퍼런스'에서 '기업의 크립토 투자 글로벌 동향- 새로운 기회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 매니저 등도 연사로 참여해, 가상자산 투자 시대에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https://conference.etnews.com/conf_info.html?uid=3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은정 기자 judy695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