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2차 승인심사 접수…30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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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30일까지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 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을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등 두 종류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한다.


지난 2월 제1차 심사에서는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38종을 승인했다. 누적 41개 기관에서 개발한 107종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보급됐다.

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내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로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자살예방교육 확산과 실효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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