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호은행에 필요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혁신금융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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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원회가 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도 수용했다.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손잡으면서 소비자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거친 뒤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까지 제공한다.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돼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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