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보호원과 수행기관이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개인은 바우처를 통해 법적 소송 지원, 불법유통 감시, 침해 조사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 바우처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4억 원) 대비 120% 증가한 8억 8000만 원으로 확대돼 많은 기업·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50%에서 5~30%로 조정하고, 중소기업(1인 창작자·소규모 기업 포함)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올해는 해외에서 동일한 저작권 침해를 당한 3개 이상의 기업·개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비용의 최대 1억 5000만원(자부담 5~50%)을 지원하는 '공동 대응'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침해 사례에 집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적 조치다.
바우처 사업의 지원 서비스는 크게 ①불법 유통 감시(모니터링·증거 수집) ②침해 영향도 분석(감정 보고서 발급) ③법적 절차 지원(민사·형사·행정 소송) ④사전 예방 전략 수립(컨설팅)으로 구분되며, 개별 지원 한도는 1억 원, 공동 대응 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