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가 마련된 가운데,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 방안과 유통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유관단체와 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디지털웰니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