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례시의회 역시 행정·입법 지원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당관 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운남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