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주요제도 원점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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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주요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약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한다.

기존 규제개선이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방식이었다면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및 주요제도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 규제리셋 TF를 가동했다.

규제리셋 TF는 주요 핵심규정(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정보기술(IT)계약, 시설공사계약 등)부터 시작해 일반규정·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 조사해 규제 타당·적정성을 검증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핵심·일반제도, 지침 등에 내재된 규제를 식별한다.

규정 전체를 조항 단위로 구분하고, 규제 여부를 빠짐없이 식별해 숨어 있는 규제까지 원점 재검토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내실 있게 검토한다. 규제리셋 TF 검토와 담당부서 검토를 병행한다.

핵심 제도는 검토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최종 결정을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 맡겨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 별도 운영으로 수요자 요구도 적극 수용한다.

현장 방문, 업계·협회 등 간담회와 각종 민원,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이밖에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규제리셋 체계를 마련한다.

조항호 단위로 규제 특성에 따른 코드를 부여해 DB로 관리하고, 자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 존치로 최종 결정된 규제라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부담을 낮춘 '민생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리셋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하더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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