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제도개선을 완료해 도시숲 조성 품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2023년 국무조정실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 구성한 위원회나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 조성 사업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다만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공계약을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체결 된 건은 전국 기준 8.6%, 경남지역은 5.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행·위탁 사업 범위와 대상 기관,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숲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 기후대응 도시숲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