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이 한 총리의 검찰조서를 확보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관련 절차를 추가하면서 이번주 내 선고가 예상됐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 또한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4일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회 측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가 참석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해 검찰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회신과 국회 측이 해당 자료를 열람한 뒤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두 차례 변론준비를 거쳐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 이번주 선고가 예상됐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