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전자담배에 노출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만 규제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 전자담배는 학교 인근 판매 금지, 과세 대상 등 기존 담배에 적용되던 안전장치들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온라인 구매와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온라인몰, PC방, 카페, 자판기 등 기존 담배 판매가 제한된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검색하면 결과물이 셀 수 없이 뜬다.
청소년단체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향미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냄새가 없어 담배를 피운 티가 나지 않아 몰래몰래 흡연할 수 있다.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조사도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은 뒤로한 채 합성니코틴 담배 과세,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자들을 고려해야한다는 취지였다.
조속한 규제를 촉구해온 청소년단체는 국회가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흡연의 관문으로 활용되고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문제를 방치했다며 비판했다.
덜 나쁜 담배는 없다. 각성 효과, 중독 효과, 금단 증상을 발생시키는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은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