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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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영세 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사회안전망 내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 최대 30%, 산재보험료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에 받으며, 1분기 접수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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