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유치기업 '취득세 제로'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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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2025년 지방세정 운영 공유회의' 모습.

광주시는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전한 기업에 '공장 이전 취득세 전액 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제공해 투자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빛그린국가산업단지(모빌리티특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인공지능특구) 유치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며 기업 유치, 첨단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과 '광주시 시세감면조례(제7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75%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광주시의 경우 자체 조례에 따라 25%를 추가 감면해준다.

광주 모빌리티 선도기업인 DH오토웨어는 빛그린국가산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전국 최초로 수도권 공장을 광주로 이전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DH오토웨어는 지난해 12월 빛그린국가산단 내 2만4218㎡(7330평) 규모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부품 광주공장을 완공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에 구현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3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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