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年 10% 이상 감축 추진…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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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한다.

우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예컨대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도 정비에 나서며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공공공사에만 적용했던 설계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 한다.

현장 교육도 강화한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1500개사에서 2000개사로 확대 실시하고 현장 안전 컨설팅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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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에어조끼(좌)와 개구부 개폐 감지기. (자료=국토교통부)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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