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전달했지만 영풍이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에 따르면 영풍은 의안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주주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사외이사 후보자가 자격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영풍정밀은 “이번 주주제안에는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허용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포함돼 있는만큼 영풍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 시도를 방해하거나 주주제안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법이 보호하는 주주제안권을 보장받은 뒤 이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 많은 주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영풍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사업적, 경영적 실패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