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지정을 앞두고 특구 사업자 모집에 착수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우선 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실증을 하는 한국형 혁신 지구(클러스터)다.

대구는 인공지능(AI) 로봇을 주제로 2대 혁신거점 운영 및 맞춤형 기업지원, 글로벌 진출 재정지원, 네거티브 규제 기반 실증특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기본 4년(48개월)에 추가 2년(24개월) 등 최대 6년이다.
대구시는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해 실증사업에 참여할 특구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내용은 영상정보(영상원본) AI 학습을 활용한 로봇 제작·실증과 도로 내 AI 자율주행로봇의 제작·실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1일까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원장 송규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본 후보지역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된다. 서류 제출 및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또는 DMI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가 AI로봇 글로벌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돼 규제 특례부터 해외 진출까지 로봇 성장 지원정책을 완결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