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성 제도(지급여력제도, K-ICS) 준비가 미흡해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올해 배당성향이 16.7%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경과조치는 지난 2023년 보험사에 도입된 K-ICS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부채 증가분 점진 인식을 허용하는 등 보험사 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기간 생명·손해보험사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35.6%, 34.6%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보험사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평균해 평균 배당성향을 산출했다.
K-ICS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보험사는 올해 업권별 평균치의 절반 이하까지 배당성향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경과조치를 통해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해 주는 만큼, 자본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당성향을 제한하고 있다.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조치 기간을 50% 단축하는 식이다. 여기서 일정 기준은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상성향의 50%와 전체 보험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배당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잔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작년 3분기 기준 경과조치를 신청한 생명보험사 12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가 해당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생보는 17.65%, 손보는 16.7% 이하로 배당성향을 관리해야 한다. 위 보험사 중 상장사는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세곳이다.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 등 보험사는 올해 90% 이상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보험사는 미적용 상장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배당성향(각각 35.7%, 38.9%)과 비교해 절반에 못 미치는 주주환원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건전성 비율(K-ICS 비율)이 우수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위원회 주주배당 촉진 정책이 시행된다. 경과조치를 유지할 경우 투자자에게 외면받을 개연이 커, 건전성 관리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주는 안정성과 배당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과조치를 신청시 배당이 제한된다”며 “건전성 관리와 밸류업을 위해 자본성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작년 10월 건전성비율 200% 이상을 유지하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덜 적립하는 방식으로 배당여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금리변동과 안착 기간을 고려해 배당가능이익 확대 보험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