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국회 통과될까...10일 기재위 논의 주목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내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인지 주목된다.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신설은 청소년 피해와 탈세 방지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여야와 정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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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6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오는 10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위가 열리면 박성훈, 김태년, 한지아, 남인순, 송언석 의원 등이 발의한 다수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확인한 이후 약 두 달만이다.

해당 법안들은 합성니코틴 담배로 인한 조세회피 및 청소년 흡연 조장 등을 막기 위해 국내법상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천연니코틴)의 잎을 이용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는 경고그림·문구표기나 광고도 표시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 담배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조속한 규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담뱃세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성니코틴 담배가 실질적으로 담배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담뱃세를 내지 않는 특수한 법체계를 악용,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면서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 정부도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함량이 천연니코틴 제품 대비 1.5배 높다는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은 담배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은 합성니코틴 액상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담배를 동일하게 규제한다. 일본은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 구분 없이 액상 전자담배 전체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구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온 합성니코틴 담배인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높다”라며 “정부와 업계, 시민사회까지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이니 내주 경제재정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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