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 사장과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법인장,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장(CFO) 등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SMC은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장외 매수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 출자 고리가 생겼다. 고려아연은 상호 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 내 회사 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을 근거로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결국 임시주총은 고려아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영풍은 “기업집단이 100%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최초의 사례이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다는 입장이다.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인해 연평균 자본지출(CapEx)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이득이 없지만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회사 등 모기업 계열사가 자신의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주식 매입 여부를 검토하지도 아니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영풍 측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MC는 “영풍에 대한 주식 매입은 적대적M&A를 막아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