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손 전 회장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본부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구조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