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선물배송 문자 의심해야”…설명절 겨냥 사이버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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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설 연휴 기간을 노린 연말정산, 선물배송, 결제·환불 등 키워드를 악용한 사이버 사기가 성행할 수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설명절을 겨냥한 사이버 사기 유형과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귀향·귀성길에 따른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 또 명절 선물과 세뱃돈 송금 등 국민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감염 유도 문자도 뿌려질 수 있다. 아울러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관한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허위 온라인 쇼핑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완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긴 연휴를 앞두고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QR코드가 있다면, 과기정통부와 KISA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10분 이내 해당 문자와 QR코드의 '주의', '악성', '정상' 등 위험정도를 알 수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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