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절차에 위법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공고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교과용 도서 규정에 따르면 검정도서는 교과용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실시해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 측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 규정 제6조를 보면 검정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8월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실시 계획을 밝힌 당시에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