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부터 해외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 대상 법무부 입국심사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으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 마약,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기존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와 기탁수하물(화물운송) X-Ray 판독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 효율성을 높였다.
또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