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궤도차량시스템 규제특례 심의 통과…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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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차량시스템(신교통수단) 도입이 국내 최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 구축 토대가 마련돼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시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지난해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관련 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교통 분야 혁신 기술이 관계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증을 허용하고 규제를 정비하거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다.

심의통과 시 2년에서 최장 4년까지(1회연장) 운영 가능하며, 시장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한다.

대전시가 주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은 대중교통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국토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 실증특례 통과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관련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앞으로 국내 기술개발 촉진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유망분야 투자지원 과제에 선정, 다른 도시로 확산·보급 계기도 마련하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 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BRT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올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 구간으로, 기존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 연장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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