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 무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제 책임은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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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 받은 박정훈 대령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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