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대규모 디지털 재난·장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 체계적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안전 관련 여러 법을 통합, 디지털 안전관리 법체계 혼선도 줄인다는 목표다.
최형두 의원실(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후 대규모 디지털 재난·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기간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에 대한 디지털 안전관리 조문이 3개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됐다. 안전관리 의무 사항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규제 우려와 행정 비효율 등 디지털 안전관리 법체계의 혼선이 일부 존재한다는게 최 의원실 설명이다.
이에 디지털 안전 3법 통합을 통해 디지털 재난·장애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자 이번 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실은 이번 통합법을 통해 디지털 재난·장애 관련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종합계획 수립'을 담았다.
제안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위험 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안전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담기관도 지정한다.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 운영 등 디지털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된 안전관리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해 디지털 재난·장애 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디지털 재난·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이 재난·장애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 복구·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권고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디지털 재난·장애 발생 시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의 원인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도 구성하도록 했다.
최형두 의원은 “여러 산재된 법안을 일원화하면 재난·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 법안 통과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