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가 판매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매 중지됐어요.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무차별 판매 중지처분을 내려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쿠팡의 마켓 플레이스나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스토어 플랫폼인 오픈마켓은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수요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에 많은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오픈마켓을 통해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스토어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한다.
쿠팡의 신뢰관리센터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판매페이지를 폐쇄조치하고 있다. 다만, 소명 기간 내에 피신고인이 소명할 경우, 그 타당성을 고려하여 폐쇄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네이버 스토어의 경우에도 '게시중단요청서비스'와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기능을 모두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접수 후 해당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며, 영업일 3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소명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판매페이지는 폐쇄조치된다.
이처럼 폐쇄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 등의 법적문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기준은 법령과 판례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그 판단이 이뤄지고 있으며 권리의 유효성과 권리범위를 판단할 뿐 아니라 권리의 제한사항은 없는지, 권리남용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모두 충족됐을 경우 침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현재 오픈마켓에서의 침해판단은 위의 요건들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불완전한 판단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침해신고가 접수되는 오픈마켓의 담당부서에서 침해요건을 모두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악의적인 경쟁업체가 신고를 통해 사업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현재의 처리 절차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추구하는 오픈마켓의 정책적 판단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판매페이지를 폐쇄 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악용한 침해신고에 대한 처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에서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에도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우선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몇몇 경쟁업체들이 기존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등록한 후, 이를 토대로 쿠팡 등 오픈마켓에 신고해 경쟁업체의 판매페이지를 폐쇄시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업무 방해 등의 고소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판매페이지 폐쇄에 따른 피해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는 우리 경제를 좀 먹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특허 침해와 더불어 앞선 사례와 같이 관련 제도를 악용해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악질 행위 역시 시장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권리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판매자의 실시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준석 브랜드보호센터 대표(변리사) lawhan@law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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