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한다. 1분기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우선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새해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 한다. 10월부터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 1월 2일부터는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다.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강화해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한다. 1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한다.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을 지원한다.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한다.
1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한다.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을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주권상장법인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해당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4월 23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상반기 내 대체거래소가 출범한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다.
2분기부터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밖에도 1분기 안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