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회복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 종료 직후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며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적정 단가확보, 원활한 물가 반영을 위한 5가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아울러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 한다. 현재 건설공사비지수,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값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 시 평균값을 적용한다.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하여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 강화, 시장안정 프로그램 적극 가동. 중견건설사 회사채 발행 지원 등도 시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