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해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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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오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된다.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궐련과 전자담배 등 각종 담배 사용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변경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확대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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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4기 대비 5기 담뱃갑 경고그림 변경사항

담뱃갑 경고문구는 궐련의 경우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현행 문구를 유지(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한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위험성을 이전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며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경고 메시지가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점과 금연의 필요성을 한번 더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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