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 디지털규제부문에서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적극추진 △확고한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현장소통 확대 △디지털금융 환경변화에 맞는 시장규율체계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협의회의 제22차 정기총회에서 “기술혁신 자율성을 보장하되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한 회사는 디지털 금융 업무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겠다”면서 “IT내부통제 관리에 소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에서 관련 부서를 통합·확대해 디지털·IT부문을 신설하고 이종오 부원장보를 수장으로 임명했다.
규제개선에서는 8월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접수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히 심사해 내년 상반기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혁신서비스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금융산업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금융부문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금융보안원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권 AI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IT 인프라 운영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경영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금융회사 디지털 거버넌스를 견고히 하여 건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디지털 금융부문 현장소통도 확대한다. AI실무협의체, IT상시협의체 등 현재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생성형 AI·클라우드 등 디지털금융 고도화에 필요한 주제별 실무협의체를 신설·운영한다.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권역별 CISO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 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금융 환경변화에 맞는 시장규율체계 정립한다. 기술혁신과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영위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업무 범위,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기본적인 IT내부통제 미비 또는 소홀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은 이날 “디지털금융은 일률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AI 시대 금융혁신을 앞두고 있다”면서 “금융보안원은 금융정보보호협의회를 중심으로 회원사 및 당국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정책 관련 질의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AI 서비스 및 모델에 대한 보안성 점검을 지원하는 등 자율보안체계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