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유예···해외법인 출자금도 RWA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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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금융위원회는 올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새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우선,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2025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 새해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최대 2.5%p)한다.

또 은행권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구조적 외환포지션)을 위험가중자산(RWA) 산출에서 제외한다. 단기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 매입약정금액은 약 1.5조원 수준이다. 보험사 채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에 대해서는 위험액 반영 수준을 절반으로 내렸다.

금융업권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 등에 대하여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또 국내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무등급'이 적용되어 해당기업 대출·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시장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비금융 지주회사 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산정 비율을 적용하는 점도 개선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 업종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발표한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새해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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