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 11개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와 웹소설 콘텐츠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방심위는 “웹소설은 웹툰으로 동시 제작되며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일부 선정적인 소재로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등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에 “일반 작품과 성인 대상 웹소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성인' 메뉴나 필터를 적극 도입하고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해 자율 규제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전자책이 함께 유통되는 만큼 출판물 심의를 담당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와 협조해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