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을 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과징금 약 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해 오던 폴리염화알루미늄 계열의 무기응집제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것을 계기로 담합을 시작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들 둘 사업자밖에 없었으므로 경쟁을 회피하여 안정적 물량과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담합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였다.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하였다. 합의의 실행결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낙찰율은 95%를 상회하였다.
공정위는 “무기응집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제안가격 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