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공유숙박 규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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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관광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2일 음성원 국민대 겸임교수와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본 국내 공유숙박 관련 제도 논의 흐름 분석' 논문을 통해 현 국내 공유숙박 제도는 비합리적이며, 유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음 교수는 먼저 국내 공유숙박 관련 제도 논의 흐름이 일부 이해관계자에 의해 불법으로 고착화됐다고 짚었다. 약 10년 전 한국은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붐으로 정부와 국회가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모텔 업계의 반발로 인해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회색지대에 속해있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에 대해 법원은 기존 숙박업 체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유숙박은 불법이라 판단한 결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불법 숙박업 단속에 나섰고 단속 흐름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점차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이 힘을 잃게 됐으며 '공유숙박 제도화'가 '공유숙박은 불법'이라는 인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등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합리적인 공유숙박 관련 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의 개편 △내국인의 이용 제한 △실거주 의무 △오피스텔 등 건축물 유형 제한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해외에서 실거주 조건과 연간 영업일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유숙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공유숙박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음 교수와 서 교수는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짚었다. 공유숙박 활성화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서 교수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로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인 유휴 주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불과하다”며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마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속하되 현실을 반영해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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