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경찰은 6일 KDDX 함정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을 받았던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 전 방사청장이 퇴직 후 특정업체에 '납품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6일 검찰에 넘겼다. 이번 결정에는 KDDX 함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왕 전 청장은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위법하게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HD현대중공업과 왕 전 방사청장 사이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또 경찰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서로 고발·고소한 건도 모두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펼지만 최근 극적으로 화해, 각각 고발과 고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한 2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고,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그동안 KDDX 사업과 관련해 받아온 의혹으로 속앓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법적 리스크를 모두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