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통해 표결하기로 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및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때문에 이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보고와 의결 과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빨리 탄핵안을 내고, 보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가장 빠른 스케줄로 간다면 오늘 발의되고 내일 보고하고 24시간 뒤 의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분간 퇴근 없이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비상대기를 위해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