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조기 정신증 위험군으로 판명돼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첫 진료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군의 첫 진료비 지원, 심근병증·신경모세포종 신약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조기 정신증 위험군으로 판명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험군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다음 달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에 건보가 적용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투약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에도 건보가 적용돼 연간 3억5천만원에 달했던 투약 비용이 1천5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새롭게 지정된 66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0∼10% 정도다.
복지부는 뇌출혈·뇌종양 환자의 머리뼈를 여는 뇌혈관 수술,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복부 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으로 수술을 세분화한 뒤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인상된 수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