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실을 생각하면 전혀 작동할 수 없고 작동해서도 안되는 법입니다. 현재 (통과된 법안) 내용으론 타협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올해도 쌀이 5만6000톤톤 남아 정부가 초과된 물량 24만5000톤을 매입해 시장에 격리했지만 쌀값이 반등하지 않았다”며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려하지 않아 쌀은 더 남고 가격도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해야만 한다”며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쌀 산업 근본대책에는 벼 재배면적 감축, 질 높은 쌀로 전환, 소비 다양화 등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특정 농산물 생산 쏠림으로 수급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보전을 하면서도 폐기해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입자 간 형평성,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농사를 더욱 열심히 생육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하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민은 손해를 보는 법안”이라며 “재해 수준의 법안”이라고 일침을 놨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까지 심의 과정이 남아있다. 송 장관은 만약 이번 법안 4개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미 한 차례 같은 경험을 했고 최대한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지 않도록 설명할 예정”이라며 “불행하게도 통과된다면 기존과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같은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