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개를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의사를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양당이 공히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교환하고 정리했다”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법 등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6개 법안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오는 14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AI법) △정부조직법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 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은 일부 이견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 법안은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서로 확인한 수용 가능 법안, 일부 수용 가능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 건 정도”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공통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원 방법론에서 직접 보조금, 노동시간 예외 적용 여부 등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방패 삼아 단일대오 방어 진영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본회의 직전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도 가진다. 현재로선 특검법의 '재표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특검과 특감 모두 서로를 향한 압박 카드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정치 공방 수준으로만 머물고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