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임박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주말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 이 대표의 1심 판결 생중계도 재차 촉구하며 여론전에 집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왜 민주당, 민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하나”며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한 대표는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주말 집회에서 급기야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을 적법 관리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죄의 유무는 법관이 법리와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게 기초 상식인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세뇌시키며 무더기 서명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사법질서 농단 행위”라고 비판했다.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1심 판결 생중계를 재차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진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며 “생중계로 진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