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기 용인시 한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A의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었다. A는 수십억의 소득을 올렸지만 창업 감면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이 과세당국에 이를 제보했다.
국세청의 확인 결과 해당 공유오피스는 1000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었으며 사무공간 없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로 드러났다. 과세당국은 A가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으며,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7일 세금 공제 및 감면제도를 악용한 유튜버와 학원, 호프집 등의 허위 세액공제와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원, 개인 125억원 등 총 1749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최근 일부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경기도 용인과 인천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검증 중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허위공제 사례가 적발됐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과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호프집을 포함해 미용실 등 R&D와 관련이 적은 업종이 연구소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R&D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며 “일부 학원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이나 마케팅 활동 비용 등으로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