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에 과징금 물까… “갑질 방지법 첫 사례”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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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른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른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과징금을 받으면 DMA의 첫 과징금 사례가 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과징금 부과 시기는 이달 말 예정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퇴임 이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로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애플이 과징금을 받으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

당시 집행위는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임에도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8월 애플은 사용자가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기본 설정 변경 방안을 EU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아이폰에서 사파리가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됐다.

애플의 이같은 조치는 EU 당국의 잠정 결론을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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