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본회의까지 한 달…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원대협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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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협은 6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사이버대의 역할과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원대협은 22대 국회에서 원대협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우단우 PD)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입법 추진 일지

15년 가까이 법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온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 돼 12월 본회의 통과까지 약 한 달 남겨뒀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해외 교육 시장 진출 등 현안이 시급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에 날개를 달아 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대협은 6일 국회에서 'AI 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당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자리해 원대협법이 '여야 협치 법안'임을 강조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

김대식 의원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원대협법을 교육위원회 전체가 협업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원격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함께 고등교육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도 있는데 원대협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여야가 잘 협의해서 원대협법 통과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원대협법의 제정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원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격대학이 인공지능(AI)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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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원대협법 국회통과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우단우PD)

이처럼 여야 뜻이 모인 상황에서 원대협은 정기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원대협은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하면서 법령으로 설립된 대교협, 전문대교협과는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원대협은 대교협·전문대교협과 더불어 고등교육의 한 협의체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대협법이 신설되면 우선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이버대가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받는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4개 대학만 선정되면서 재정지원 규모는 15억원에 불과했다. 2023년 예산 기준 일반대는 8057억원, 전문대학 5620억원이었다. 지원 비율로 보면 사이버대는 일반대 대비 50%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사이버대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대협은 사단법인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식 법적 기구가 되면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사이버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원대협 측의 설명이다. 사이버대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재정 확보가 가능해져 교육의 질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해외 교육 영토 확장의 걸림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교육에 대한 해외 교육 수요가 있지만 사이버대는 특히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사이버대 학위를 정식 대학 학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증·역량진단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원대협이 법적 기구화 되면 산하에 인증·평가 기구를 설립하게 되고, 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원대협은 공식 인증·평가 기구가 부재하다. 반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산하에 각각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을 운영한다. 각 기관에서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성을 평가하면서 교육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한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교육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원대협법이 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 국내 시장만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원대협법이 제정되면 온·오프라인 대학이 함께 손잡고 해외로 나가 교육을 확산하고, 국내로 해외 인재를 끌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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