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을 중심으로 14개 부처와 기관이 기술보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기술유출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한편, 한미일 3국 간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정책과 수사 공조도 심화한다.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기술유출합동대응단 전체회의에선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정부합동수사단' 신설 방안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연구' 결과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발생 시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관 간 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게 목표다. 연간 5조4000원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한미일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그간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3국 우회수출 등 구체 사건에 대해 수시로 상호간 대응활동 이행경과를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는데, 내년 초 일본에서 3국 관계자간 대면회의를 개최해 협력 폭을 확대하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술보호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기술유출 범죄 판결시 손해액 산정 방식, 처벌 대상 및 양형 등에 대한 양국간 차이점 및 참고 방안이 제시됐다. 시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 기재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