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특허 아닌 사업성·혁신성으로…新 '창업비자' 도입

학력·특허 등 정량적 요건이 없어도 사업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면 발급 가능한 새로운 창업비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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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간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에서 창업하려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따라서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비자 발급이 가능했다.

이와 달리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 학위·기술·법인 설립·점수 등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에서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발급하도록 했다.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해외 스타트업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추천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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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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