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하 충남신보)은 4일 충남신보 본점에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권과 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 금융 지원 업무 협약에 따르면 100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보증 자금 내에서 충남신보는 최소 95%,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절감과 은행의 대출 자금 회수 위험을 줄인다.
또, 6개 은행은 협약보증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3개월, 10월말 3.43%) 기준으로 전액보증의 경우 1.5% 이내, 부분보증의 경우 1.7% 이내 가산 대출 금리를 소기업·소상공인에 각각 적용한다.
이에 기업은 최대 4.93%(전액 보증의 경우)의 은행 대출 금리 상한선을 적용받을 수 있다. R&D, 운영 지원 등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해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만 했던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행 이사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 속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자금 공급과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